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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

김당일 2011. 9. 21. 13:18

 

당진군 공고 제2011 - 993호

 

상수원보호구역지정 변경(해제)공고

당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(해제)신청건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지정변경(해제)하고, 같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1년 9월 20일

당 진 군 수

 

가.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: 당진 상수원보호구역

보 호

구역명

위 치

지정일자

지정면적(㎡)

수도사업자

변경전

변경후

당진

상수원

보호구역

당진군 당진읍 사기소, 구룡, 용연리

정미면 대운산, 덕마,

모평리 일원

1997. 5. 30

2,156,531

0

당진군수

 

나.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위치 및 면적

 

다. 상수원보호구역의 수도설치자 명칭 및 주소

ㅇ명 칭 : 당진군수

ㅇ주 소 :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

 

라. 상수원보호구역 변경(해제) 사유

취수원(역천) 수질악화로 인한 취수원 변경(광역상수도) 및 관련취수장 (용연․망객산)의 시설폐지

  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 필요성 상실

상수원보호구역 변경(해제)하여 행위제한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

 

마. 열람기간 및 장소

ㅇ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개월

ㅇ열람장소 : 당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(전화 041-350-4181)

 

<첨부서류>

ㅇ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(게시생략)